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지원금 지급일 조건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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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작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셔서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330만원 지원금 지급일 조건 및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서면 및 모바일로 알림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크게 나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및 SNS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모바일 및 SNS 문자로 받은 안내문을 눌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완료

서면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합니다.

•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연경 되면 주민번호 뒤 번호 7자리를 입려 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완료

홈택스로 신창하는 방법

• PC신청

 a.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번거롭지 않도록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됩니다.



b. 오른쪽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c. 정기•반기 신청을 클릭 후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d. 신청하기 /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

a.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을 설치합니다.

b. 편한 방법으로 간편 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c.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d. 정기/반기 신청 후 주민등록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e. 신청하기 / 신청완료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구분되며 최대 지원금은 전년도보다 약 10% 상향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절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 가구요건

가구요건

• 가구요건의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재산요건 기준일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입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폐지로 인해 30세 미만의 청년이나 대학생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이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자녀가 중증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이 가 배우자가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고 두 분 중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신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 마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이 해당되며 2.4억 미만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1.7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시다면 근로장려금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재산요건의 기준은 2022년 6월 1일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의 재산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0.55%를 적용합니다.

조건이 되어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은 신청을 하셔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b.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분도 지원금을 받을 실 수 없습니다.

• 2022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신 분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의사, 변리사, 변호사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

1. 지급금액

지원금액


2. 지급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1년 치 지원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급 방법이 바뀌어서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기 30%로 나뉘어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06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0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2023년 상반기분은 2023월 12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4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번이고 1번은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반기에 지급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6월에 지급이 되지 않고 12월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 중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5월 정기신청의 지급일인 9월 말에 합산되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추가정보

• 신청 후 지급제외 결정이 나왔다면 결정통지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신청을 하시기 전에 자격요건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가구에 2명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같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싶으시면 세대분리를 해야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문의하실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세청(126)과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