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금 지원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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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시분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격리 입원하시면서 일을 못하시게 되면 손해가 엄청 크지만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말 작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신청하셔서 최대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생활금 지원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처음에 엄청 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최대 15만 원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또 한, 중복으로 지원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으신 분

    2. 격리자 또는 입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격리 시작일이 2022.07.11일 이후 격리자 부터 해당됩니다.

    3.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합니다.

    4. 격리자 + 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5. 주민등록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거인은 별도의 1인 가구로 간주합니다.

     ● 2명의 동거인이 있더라도 각각 1인 가구로 간주합니다.

    6.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8월이라면 7월의 건강보험료 부과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내용

    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격리 시작일이 2022.07.11일 이후 격리 통지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1.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미성년의 경우 가구내에 다른 격리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구내에 성인 격리자가 없고 미성년 격리자만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됩니다.

     3.1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으신 분

     ● 신청서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3.2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022.07.11 이후 격리 해제 되신 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접수 및 문의

    1. 제도문의

     ● 1339

    2. 시스템문의

     ● 1588-2188

    3. 홈페이지 URL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