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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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신청 방법과 대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금리로 대출받기 부담스러웠던 청년에게 최대 2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조건 정리

버팀목대출-썸네일

✅ 대출신청 바로가기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금 e 든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사이트로 접속되고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의 지원은 연 1.5% ~ 연 2.1%로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1호당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까지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까지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지원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 무소득자 : 4,500만 원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 기준으로 차등 적용 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금리우대는 아래 조건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조건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 1.0%를 적용합니다.

중복적용 되는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2023년 12월 31까지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연 0.1%)

다자녀 가구(연 0.7%)

2자녀 가구(연 0.5%)

1자녀 가구(연 0.3%)

• 만 25세 미만으로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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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되지 않는 우대금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연 1.0%)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연 1.0%)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연 0.2%) 

지원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의 자격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경우

• 대출일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 세대주 및 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중복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을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및 세대주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 타 지역으로 이사해야 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 자산이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신청조건 및 신청시기와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조건에는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 보증금 등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임차보증금

임차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이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셰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인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은 2년 1개월이며 4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0년 5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1명에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증명하게 되면 임차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면 부담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나눠서 부담을 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의 이용절차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며 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을 할 경우네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