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쓰는 정보구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피해가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출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은 아니며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분
• 2022년 08월 29일 이전에 모든 금융권에서 만기연장되시거나 상환유예조치를 받고 계신 분
•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신 분
• 법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폐업자
•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
•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신 분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신 개인사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www.newstartfund.or.kr
•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1군데라도 발생하신 부실차주
• 부실차주의 우려가 있는 분
• 국세 및 지방세, 관세 체납등의 이력이 있어 신용정보 관리대상이신 분
• 폐업을 하셔서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는 분
• 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가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신 분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어려우신 분이나 이자유예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신 분은 위의 조건에 충족하시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은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로 나눠집니다. 총 대출금액이 15억 이하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만 충족한다면 15억의 90%는 13.5억입니다.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줌라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 www.newstartfund.or.kr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곳)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50곳)
취소신청은 유선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취소신청은 신청한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을 하게 되면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현장창구 방문
마치며….